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법
1. 부양가족 중복공제 체크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하는 두 형제가 각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요청할 경우, 이는 중복공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오직 한쪽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분기별 사용금액 Check!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초과 사용금액의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 추가 공제 항목: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25% = 1,25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말까지 사용을 늘리거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 추가공제한도대중교통, 전통시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 추가공제한도 도서 /공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200만 원
3. 의료비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세요.
4.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인
자녀나 본인의 교육비 세액 공제를 위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카드사용만으로 계산해 볼까?
구분 | 항목 | 정산금액 |
신용카드 | 소득5000만원x25%=1250만원초과분중 | |
신용카드초과 | 500만원x15% | 75만원 |
현금영수초과 | 500만원x30% | 150만원 |
체크카드초과 | 500만원x30% | 150만원 |
합계 | 375만원 |
이번 연말정산 대박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