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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법[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프랜차이즈 레시피킹 2024. 12.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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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법

1. 부양가족 중복공제 체크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하는 두 형제가 각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요청할 경우, 이는 중복공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오직 한쪽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분기별 사용금액 Check!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초과 사용금액의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 추가 공제 항목: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25% = 1,25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말까지 사용을 늘리거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추가공제한도대중교통, 전통시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추가공제한도 도서 /공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200만 원

3. 의료비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세요.

4.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인

자녀나 본인의 교육비 세액 공제를 위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카드사용만으로 계산해 볼까?

구분 항목 정산금액
신용카드 소득5000만원x25%=1250만원초과분중  
신용카드초과 500만원x15% 75만원
현금영수초과 500만원x30% 150만원
체크카드초과 500만원x30% 150만원
합계   375만원

 

이번 연말정산 대박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