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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공제 모르면 손해!

프랜차이즈 레시피킹 2024. 12. 22. 22:18

개인디자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만큼 중요한 공제이다. 의료비공제를 위해서는 나의 소득액에서부터 시작된다. 의료비를 많이 사용한다면 공제액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자 그럼 한번알아보겠어용~

 공제 한도: 소득액의 3%초과금액

  공제금액: 3%초과금액의 15% 공제 해준다.

  공제한도: 700만원

 

계산기를 돌려볼게요.

 

   연소득: 5000만원

   연소득3%: 150만원

   내가쓴 의료비: 200만원

   공제받는 금액: 50만원 x15%=75,000

   근데 가족중에 부양가족이 많다면 ?

   의료비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550만원x15%=825,000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구분 항목 공제수익
연소득 5000만원x3%=150만원  
나와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700만원-150만원=550만원x15% 825,000
정산합계   825,000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는 필수불가결이다. 학원비등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 공제가 많아지면 환급도 많아지겠죠. 공대대상을 알아볼게요

 ▷입학금

 ▷ 수업료

 ▷  응시수수료

 ▷ 입학전형료

 ▷ 수강료

 ▷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만 적용/ 즉 초딩의 학원비는 제외)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대학생:900만원/ 고등학생이하 300만원/ 장애인: 한도없음

세액공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교육비는 연봉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더많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항목 내용 공제금액
취학전아동 학원비 300만원x15% 450,000원
대학생 등록비 900만원x15% 1,350,000원
합계   1,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