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만큼 중요한 공제이다. 의료비공제를 위해서는 나의 소득액에서부터 시작된다. 의료비를 많이 사용한다면 공제액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자 그럼 한번알아보겠어용~
▶공제 한도: 소득액의 3%초과금액
▶ 공제금액: 3%초과금액의 15% 공제 해준다.
▶ 공제한도: 700만원
계산기를 돌려볼게요.
연소득: 5000만원
연소득3%: 150만원
내가쓴 의료비: 200만원
공제받는 금액: 50만원 x15%=75,000원
근데 가족중에 부양가족이 많다면 ?
의료비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550만원x15%=825,000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구분 | 항목 | 공제수익 |
연소득 | 5000만원x3%=150만원 | |
나와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 700만원-150만원=550만원x15% | 825,000 |
정산합계 | 825,000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는 필수불가결이다. 학원비등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 공제가 많아지면 환급도 많아지겠죠. 공대대상을 알아볼게요
▷입학금
▷ 수업료
▷ 응시수수료
▷ 입학전형료
▷ 수강료
▷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만 적용/ 즉 초딩의 학원비는 제외)
▶ 본인: 한도없음
▶ 부양가족: 대학생:900만원/ 고등학생이하 300만원/ 장애인: 한도없음
▶ 세액공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교육비는 연봉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더많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항목 | 내용 | 공제금액 |
취학전아동 학원비 | 300만원x15% | 450,000원 |
대학생 등록비 | 900만원x15% | 1,350,000원 |
합계 | 1,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