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정보

🎯 2025년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공제 모르면 손해!

by 프랜차이즈 레시피킹 2024. 12. 22.

개인디자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만큼 중요한 공제이다. 의료비공제를 위해서는 나의 소득액에서부터 시작된다. 의료비를 많이 사용한다면 공제액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자 그럼 한번알아보겠어용~

 공제 한도: 소득액의 3%초과금액

  공제금액: 3%초과금액의 15% 공제 해준다.

  공제한도: 700만원

 

계산기를 돌려볼게요.

 

   연소득: 5000만원

   연소득3%: 150만원

   내가쓴 의료비: 200만원

   공제받는 금액: 50만원 x15%=75,000

   근데 가족중에 부양가족이 많다면 ?

   의료비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550만원x15%=825,000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구분 항목 공제수익
연소득 5000만원x3%=150만원  
나와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700만원-150만원=550만원x15% 825,000
정산합계   825,000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는 필수불가결이다. 학원비등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 공제가 많아지면 환급도 많아지겠죠. 공대대상을 알아볼게요

 ▷입학금

 ▷ 수업료

 ▷  응시수수료

 ▷ 입학전형료

 ▷ 수강료

 ▷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만 적용/ 즉 초딩의 학원비는 제외)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대학생:900만원/ 고등학생이하 300만원/ 장애인: 한도없음

세액공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교육비는 연봉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더많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항목 내용 공제금액
취학전아동 학원비 300만원x15% 450,000원
대학생 등록비 900만원x15% 1,350,000원
합계   1,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