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는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내야 되는 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34세이하 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사업자를 위해 청년세액감면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손해가 막심하겠죠~
1. 청년창업세액감면 기준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청년의 기준은 34세 이하로 5년간 세액을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다한 현역분들은 추가로 1년이 보전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지역 기준
전액 감면기준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외에서 , 과밀지역 내에서는 50% 감면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과 그 외 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알아보시면 되겠죠
수독권 과밀억제권역 |
경기도해당: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 |
경기도 제외: 양주시,포천시,용인시,광주시,화성시등 위에서 언급안한곳 |
인천시 제외: 강화군,옹진군,서구대곡동,불로동,마천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즉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하신다면 5년간 100% 소득세를 감면즉 한 푼도 안 낸다~
예를 들어 내가 용인시에서 청년창업을 한다고 신고하면 소득세를 5년간 군대 다녀왔으면 6년간 한 푼 도안 낸다. 이런 말입니다.
3.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최초 창업이어야 한다는 가장 힘든 조건입니다. 생애 최초 아파트구입과 같은 조건이지요.
1) 최초창업 이어야 한다.
2) 동일한 업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안된다.
3)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것도 안된다. (예: 부모님 가게 인수 0
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도 안된다.
업종 제한도 있는데요. 아래 자료를 보시면 대상업종을 알 수 있습니다.
4. 실 사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2회가량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최초 1회, 사업자상호 변경 위해 1회)
그리고 2023년 01월 01일 기준으로 3회 차로 동일한 종목과 업태로 사업자를 새롭게 발급받았습니다(기존 사업자 2개는 폐업)
물론 2022년 만들었던 2개의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 등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이 폐업만 했습니다.
이 경우 3번째 만든 사업자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가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