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는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내야 되는 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34세이하 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사업자를 위해 청년세액감면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손해가 막심하겠죠~ 1. 청년창업세액감면 기준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청년의 기준은 34세 이하로 5년간 세액을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다한 현역분들은 추가로 1년이 보전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2. 청년창업세액감면 지역 기준전액 감면기준은..